202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본인적립금(매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매월 10만 원~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하며 그 외 은행이자 및 기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 자세히 확인하시어 서둘러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조건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 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 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 성지 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 24.5.1(수) ~ 24.5.21(화)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