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 싶은데 금리가 너무 높으시죠??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금리가 낮은 만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데요, 신속하게 대출심사를 받으실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신청(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12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대출 조건 확인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기금 e 든든으로 신청 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 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대 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② 장애인가구 연 0.2% p③ 다문화가구 연 0.2% p④ 신혼가구 연 0.2% p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