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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 안내

by bong_bong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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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개시일 : 2023년 7월 1일부터 입니다.

2. 확대 내용 :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폐지 

                        -시술 간 횟수제한 폐지 : 총 22회 제공합니다.

 

3.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 24, e보건소 공공포털

  -여성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4. 전화 문의

  120 다산콜 센터 > 각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서울시는 서울시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 하고자 합니다

 

○ 서울시가 확대하는 내용은?

1. 지원 소득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모든 난임부부

2. 시술 간 횟수 제한 폐지(임신 성공을 위한 시술선택권 보장)

국가형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신선배아
1 ~ 9회
동결배아
1 ~ 7회
인공수정
1 ~ 5회
서울형
신선배아
1회(추가)

>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총 22회

※ 서울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소진된 난임시술을 포함하여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 급여 횟수 초과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어 본인 부담이 증가하는 비급여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지원 적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1.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충족 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

-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는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유지

​2.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단,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금액은?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한액 수준 유지

시술종류(여성나이)
1회당 최대 지원금액(지원상한액)
만 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확대 시행 시작일은? 2023.7.1. (난임자의 시술비 지원 신청일 기준)

※ 확대 시행 이전 난임시술 지원은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및 내용 적용

○ 지원 절차는?

지원 대상 여부 보건소 문의→ 시술 기관 난임 진단서 발급→ 지원 신청(시술시작 전) →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유효기간:3개월) → 지원 결정 통지서 시술 기관 제출→ 시술 ※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 난임 진단서 발급 시 의무 검사는?

- 여성: 배란검사, 자궁 난관 조영술

- 남성: 정액검사 (WHO 2010년 기준, 진단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결과)

○ 지원신청 방법은?

1. 정부 24(www.gov.kr) 로그인 및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2.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3.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 서울시 난임지원 시술비 지원 관련 자세한 문의 및 상담처는?

1. 120 다산콜 센터 > 각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2. 서울시임신출산정보 센터(https://seoul-agi.seoul.go.kr) 로그인 및 접속> 각 자치구 보건소

3.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 난임지원 내용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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