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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신청방법, 신청자격

by bong_bong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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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관심있는 분들에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지원내용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

-전세금액의 80% 이내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이용기간

- 2년 단위 4회 연장가능(최장 10년)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금리

- 2천만 원 이하: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보증종류

1)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2) 전세자금보증(HF)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 준비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업무취급은행

- 전세자금보증(HF):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업무취급은행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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