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관심있는 분들에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지원내용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
-전세금액의 80% 이내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이용기간
- 2년 단위 4회 연장가능(최장 10년)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금리
- 2천만 원 이하: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보증종류
1)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2) 전세자금보증(HF)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 준비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업무취급은행
- 전세자금보증(HF):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업무취급은행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