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년 동안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세금으로 환급을 받는 절차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과 개정된 세법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손해 보는 일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모두 13월의 보너스를 받았으면 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달라지는 점
1) 2022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공제제도 변경사항 : (월세세액공제 15~17%로 상향조정) 무주택근로자나 성실사업 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공제한도 750만 원)가 총 급여 7000만 원 또는 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인 경우 월세액의 10%에서 15%로, 총 급여 6000만 원 또는 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2%에서 1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주택차입원리금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인상) 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40% 공제받는 소득공제 한도가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 총급여의 25% 이상 신용카드로 사용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적용하는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한시공제율 상향) 대중교통에 '22.7.1~12.31. 까지 사용분에 대해 40%에서 80%로 공제율을 인상하고 '23년 7월부터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영화상영관에서의 영화관람료를 낸 경우에는 공연관람, 박물관 ․ 미술관 관람료처럼 3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2년 분 연말정산할 때는 ('22년 초과사용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및 전통시장사용분이 2021년 대비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100분의 10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를 한도액 범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조정 : '23년부터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하여 (공제기준 조정) 기본공제를 총 급여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50만 원을 공제하며, 추가로 기본공제 한도초과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분(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비교해 작거나 같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년 분 연말정산할 때는 종전처럼 ('22년 공제한도) 총 급여 7천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 300만원과 총급여의 20%을 비교해 작거나 같은 금액, 7천만 원~1억2천만원인 근로자는 연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연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한도초과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정)과 전년보다 초과사용한 분을 비교하여 작거나 같은 금액을 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등사용분, 전년보다 초과사용분 등 각각 100만 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23년부터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기부금공제 가능한 연간 한도액 500만 원)에 대하여 (공제율)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고향사랑 부금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금액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봉급생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 기부자가 사업자라면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 납입한도 및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확대 : '23년부터 근로자가 연금계좌 납입액이 있는 경우 (납입한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 300만 원 등 총 900만 원으로 단일화하고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5500만 원)인 경우 납입액의 15%, 초과한 경우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요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 되어 연금계좌로 납입(전환금액)된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쳐 공제, (연금소득 과세방법)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한 경우도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도 선택가능합니다.
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23년 이후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비영리법인 포함)에 취업하여 취업일부터 3년간(청년은 5년간)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하며, 그 한도는 과세기간별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여 감면혜택을 높였습니다.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세금 감면혜택 받으셔서 기분 좋은 13월의 보너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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