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부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중위소득(5구간) 이하로 확대하고, 등록금 대출 및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대출, 근로장학금, 국가장학금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자금대출 신청
1)청년들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대출예산을 증액합니다! (+456억 원)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 '23학년도 기준 1.7%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 연350만원 → 연400만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등록금) 대출 대상 확대 - 8구간 → 9구간
※ 생활비 대출은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2)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이 확대됩니다!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이자면제 기간 확대 - 재학기간 → 의무상환소득 발생 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부생, 4구간 이하 대학원생 - (신설)졸업 후 2년 범위 내 이자 면제
※ 2024년 예산은 국회 심의 중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2.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근로장학금 및 다문화 멘토링을 확대합니다 (+927억 원)
근로장학금
근로활동 인원 2만명 확대 - 12만명 → 14만명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 인상 - 11,150원 → 12,220원
다문화·탈북 멘토링
멘토링 인원 4천명 확대 - 4천명 → 8천명
멘토링 단가인상 - 13,000원 → 15,000원
3. 국가장학금 신청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증액합니다(+500억 원)
3천억 원 → 3천 5백억 원
저금리를 조기에 적용받으려면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는 서둘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
반응형